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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, 어떤 사람이 받아야만 하나요?
작성자 관리*** 등록일 2016-02-19 11:06:33 조회수 5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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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다는 것 만으로 당신이 유전성 유방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. 유전성 유방암에 해당될지 의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> 유방암 혹은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유방암 환자

2> 35세 이전에 유방암이 발병된 경우(young breast cancer)

3> 유방암 환자가 난소암이 동반된 경우

4> 양측성 유방암

5> 남성유방암

 

상기의 의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우리나라에서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(BRCA1, BRCA2)의 급여기준(의료보험으로 처리하여 검사비용을 보조받는 것)에 합당한 것은 아니다.

2012430일 심사평가위원회의 보험인정기준을 보면 다음을 참고하라.

a>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진단되고 환자의 가족 및 친척(2nd degree 이내)에서 1명 이상 유방암 혹은 난소암이 있는 경우

b> 환자 본인에게 유방암, 난소암 동시에 발병한 경우

c> 40세 이전에 진단된 유방암

d> 양측성 유방암

e> 유방암을 포함한 다장기암

f> 남성 유방암

g> 상피성 난소암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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